무면허 영업 등 대전지역 불법 미용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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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영업 등 대전지역 불법 미용 ‘성행’

무면허 미용·무신고·의료기기 사용 피부 관리 등 불법 영업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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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 영업을 하다 대전시에 적발된 업소 내부 (사진=대전시)
무면허 영업 등 대전지역 미용업소들의 불법 미용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임재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관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무신고 업소 운영자 대부분이 주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과 1:1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민사경은 온라인 사전 정보를 수집,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무면허 미용 업소 3곳, 무신고 업소 8곳, 의료기기 사용 피부 관리 업소 1곳을 적발했다. 

미용업소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만이 개설할 수 있는가 하면 이를 운영하려면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적발된 업소 중 8곳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소는 네일, 화장 미용업을 했으며 이중 3곳은 면허 없이 무자격 미용시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부미용업소 내에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예컨대 A업소는 의료기기인 고주파 자극 기를 비치, 고객들에게 피부 관리를 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9곳을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 수요가 증가, 불법 미용행위도 성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사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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