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 등 경기도내 위조 명품 유통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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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 등 경기도내 위조 명품 유통 ‘기승’

경기도, 짝퉁 명품 판매 13명 적발...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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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위조 상품에 대한 수사한 벌여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 형사입건했다. 
위조 상품 판매 등 경기도내에 짝퉁 해외 명품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위조 상품에 대한 수사한 벌여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이며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으로 대부분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 위치와 디자인이 달랐다. 

예컨대 A업소는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단속을 피하고자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팔다 적발됐다. 

A업소는 정품 가 35만 원 골프바지를 모조한 제품을 9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491명에게 가품 2억1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정품가로는 10억5천만 원 상당이다.  

B업소는 경기도에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모조한 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소는 정품 가 56만 원 골프바지 모조제품을 10만 원으로, 정품 가 60만 원 상당의 벨트를 9만 원으로 판매하는 등 시세 대비 저렴함을 내세워 다량의 위조 상품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C업소는 카페거리 인근에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명함에 로스(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했다 남은 것) 전문 수입의류 매장이라고 홍보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C업소는 가품을 해외 상품으로 판매, 몽클레어․세인트로랑 의류, 루이비통․구찌․샤넬 스카프 등의 모조품을 정품의 50~70%로 판매했고 현금 결제를 유인, 탈세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D업소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일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며 샤넬․크리스찬디올․구찌․로에베 의류, 피엑스지 벨트, 루이비통 스카프 등 짝퉁 제품을 진열, 해외에서 들여오는 척 시간을 끌었다. 

D업소는 그 사이 고객들의 신고여부 등 동태를 살피며 1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건네주는 등 단속을 피하고자 치밀한 수법을 쓰며 정품 가 775만 원 상당의 짝퉁을 49만 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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