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상당 면세 유 밀수입한 19명 세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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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20억 상당 면세 유 밀수입한 19명 세관에 ‘덜미’

부산세관, 비밀창고 이용 밀수입 일당 19명 검거...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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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이 해상면세 유를 밀수입한 혐의로 A씨 등 19명을 검거했다. (사진=부산세관)
면세 유를 밀수입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세관 문흥호 과장은 시가 20억 상당의 해상면세 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47세, 남) 등 19명을 검거,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들이 국제무역선에 납품하는 경유 및 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의 적재 허가를 받은 후 국제무역선에는 허가 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은 면세 유를 유류 운반선의 비밀창고에 숨겨 밀수입해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로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관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세관은 해상면세 유 무자료 유통 정보를 입수한 후 유류운반선과 관련 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이 약 2년간 면세 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급유 현장을 점검하는 세관을 속이고자 유류 운반선 저장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개조 선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입된 경유는 드럼(200리터)당 12만원에, 벙커C유는 드럼(200리터)당 6만원에 무자료 거래를 통해 판매, 5억의 부당이득을 취해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문흥호 과장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 같이 해상에서 이뤄지는 지능적 밀수입 등 세액 탈루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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