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기물 불법 수집·처리 업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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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경기도 폐기물 불법 수집·처리 업체 ‘기승’

무허가·부적격자 폐기물 처리 및 위탁·폐기물 처리 미신고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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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고물상 36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 등 경기도내에 폐기물을 불법 수집·처리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개 시·군 고물상 36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을 비롯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 환경보전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예컨대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천시 서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다 적발됐다.

A업체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7천여 톤에 해당하는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시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올해 5월 적발 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 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C씨는 3월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 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 판매하는 무허가 고물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 2천㎡ 이상(특별·광역시는 1천㎡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려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업체로 분류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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