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설·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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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설·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 우선 고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등도 규정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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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2일 시행하는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때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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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시행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도 규정했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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