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등 상습 체납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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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대포차 등 상습 체납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

부산시, 자동차세·과태료· 통행료 체납 및 음주운전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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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들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대포차 등 부산지역에 상습 체납차량이 기승, 조세정의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올해 4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6만 4천여 대, 체납 건수는 13만여 건, 체납액은 250여 억으로 전체 세금 체납액의 15.8%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이달부터 군·구,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음주운전 차량 및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와 군·구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은 음주운전과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등 단속의 시너지 효과를 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을 비롯해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은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통행료 체납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장 징수 또는 견인 조치를 한다.

대포차는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는 한편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심재승 과장은 "부산경찰청 등과 함께 하는 야간 합동 단속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한층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 조사를 적극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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