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 폐수 불법 배출한 선장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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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 폐수 불법 배출한 선장 해경에 ‘덜미‘

완도해경, A씨 갈명도 해상에 선저 폐수 65리터 불법 배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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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명도 해상에 선저 폐수를 불법 배출한 선박 내부 (사진=완도해경)

폐유를 해상에 불법 배출하고 도주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전남 진도군 갈명도 해상에 폐유를 불법 배출하고 도주한 화물선 선장 A씨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벽 6시 30분경 갈명도 북쪽 해상에 검은색 기름띠가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정과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다.


해경은 신속한 방제작업을 통해 인근 해상 김 양식장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해양오염 시료채취 및 VTS 항적조회를 실시, 도주 선박 추적에 나섰다.


끈질긴 추적 끝에 혐의 선박을 특정한 해경은 군산·여수해경과 합동으로 군산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 혐의시료 및 불법 배출 장비 등을 발견했다.


해경은 항해 중 어둠을 틈타 불법 개조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약 65리터의 선저 폐수를 배출했다는 선원의 진술을 확보, 자세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병삼 과장은 "각 사람에게 지문이 있듯이 모든 기름도 유 지문이 있어 불법 배출한 선박의 기름을 유 지문 기법을 활용, 분석하면 시료 채취한 기름과의 유사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깨끗한 바다를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름을 해양에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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