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해양서 강제추행 및 노동력 착취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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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해양서 강제추행 및 노동력 착취 ‘성행’

해경,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선원 인권침해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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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경

노동력 착취 등 도서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여성승무원 등 해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69건 87명을 검거, 형사 처벌한 바 있다. 

예컨데 여객선 선장 A씨(66세, 구속) 등 간부가 여성 선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뒤에서 끌어안거나 신체 주요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글을 읽지 못하는 선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강제 승선시켜 임금을 갈취하고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B씨(45세)도 검거,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이달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들은 물론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의 선원 폭력 등이다.

해경청은 특히 이번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 심리적 안정은 물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기범 형사과장은 "섬 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범죄 목격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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