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 등 군산 해양안전 저해사범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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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불법 증개축 등 군산 해양안전 저해사범 ‘기승’

군산해상 과적과승·증개축·고박 지침 위반·무면허 운항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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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행위 79건을 적발했다.

과적·과승 등 군산지역에서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선박이 버젓이 운항,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위반행위 79건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형사운영방안에 따라 수사과 소속 형사2계로 개편된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해상에서의 안전저해 행위 근절을 목표로 진행됐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이 파도 등의 위험을 견디는 것은 물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인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번 단속에서 미 수검으로 적발된 사례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 운항 중 인명사고나 선체 침몰과 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과적․과승 5건이 적발됐다.

또 불법 증․개축 4건, 고박(화물 고정) 지침 위반 4건 등이 뒤를 이었고 항만의 경계 내에서 어로행위 4건, 해기사 무면허 운항 1건, 구명조끼 미착용 1건 등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군산해양경찰서 박형철 형사2계장은 "선제적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안전 확보는 물론 치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는 행위자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며 "운항 자 스스로가 법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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