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보증기간 경과 등 농자재 불법 유통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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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약효 보증기간 경과 등 농자재 불법 유통 ‘기승’

경기지역 무등록 농약판매·취급기준 위반·변경사항 미등록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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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농자재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50곳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약효 보증기간 경과 등 경기도내에 농자재를 불법 판매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부작용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농자재 판매점, 원예자재 점, 화원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거짓 표시 농약 판매 17곳, 농약 취급기준 위반 14곳,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예컨대 김포시 A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비롯해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B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살균제 등의 농약을 판매하다, 이천시 C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 창고를 표시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양주시 D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E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며 "농가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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