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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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4명 ‘구속’

인천경찰청, 총책 및 직원 22명 검거...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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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에 압수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현금 (사진=인천경찰청)

조 단위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4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조 2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 570억 상당의 돈을 챙긴 A씨 등 2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 총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및 인천, 경기, 대구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24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게임을 제공했고 대포통장을 이용, 환전하는 수법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청은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 1년여 간 통신 수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조직원들의 인적사항과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한 후 4월경 인천을 비롯해 대구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조직원을 모두 검거했다.  

인천청은 또 검거과정에서 범죄수익추적수사팀(광역수사대)과 협업해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예금채권, 사무실 보증금, 자동차 등 10억 1,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

강헌수 과장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공범과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한 홍보업자(총판) 등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며 "불법 사이버도박은 개인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참여해도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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