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 초과 등 과적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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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초과 등 과적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

도로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 원인...대전시, 합동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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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경찰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중량 초과 등 대전지역에 과적차량에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파손은 물론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건설본부는 최근 과적차량 단속 일환으로 2,903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24대를 적발하고 4,4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 및 합동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오는 6월 10일까지를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고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와 같은 수준이 된다.

특히 이들 과적차량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킴으로서 연간 420억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인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단속이 시급하다.

이에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 과적차량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 방지를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바꿔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축 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안병욱 과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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