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악용 태국 쌀 반입한 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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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해외 직구 악용 태국 쌀 반입한 2명 ‘덜미’

서울세관, A씨 등 2명 관세법·수입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해외 직구를 악용, 태국산 쌀을 반입, 유통한 요식업자들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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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에 적발된 물품 (사진=서울세관제공)


서울세관은 태국산 쌀 258포 시가 1.2억 상당을 오픈마켓에서 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 반입한 2명을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정부는 쌀 산업을 보호하고자 쌀 저율관세할당물량인 40만 8700t까지는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513%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TRQ(관세 5%)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해야 하나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 이하, 중량 5kg 이하는 관세와 식품 검사가 면제된다.

적발된 요식업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오픈마켓을 통해 태국산 쌀을 구입하면서 반복적으로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513%에 해당되는 세금(약 6천300만원)과 수입 식품 검사를 면제받았다. 특히 자가 사용 물품 면세허용과 수입검사면제 한도중량(5kg)을 회피하기 위해 오픈마켓을 이용했다.

게다가 이들은 4.54kg 단위로 포장된 쌀을 한번에 1포씩 총 최대 152회 나눠 수입했고 이들 중 한명은 본인 명의 외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중식당 직원들(3명)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진 과장은 "수입쌀을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상품구입 가격에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 포함 여부와 수입식품 검사통과 등의 수입요건 충족한 물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 용도로 사용할 상품을 오픈마켓의 간소화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 수입해 세금을 포탈하고 검사를 회피하는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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