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향수 3천점 밀수입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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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짜 향수 3천점 밀수입 30대 ‘검거’

서울세관, A씨 300여명 명의 도용...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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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에 압수된 중국산 가짜 향수 (사진=서울본부세관)
수배여명의 명의를 도용, 가짜 향수를 밀수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세관은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가짜 향수 등 3천여 점, 시가 3억 상당을 불법 반입, 유통한 A씨(36세, 남)를 관세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 수사팀은 가짜 향수가 오픈 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평택세관과 공조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가짜 향수로 의심되는 물품을 적발, 압수했다.

세관은 배송지 등의 정보 분석을 통해 밀수입한 가짜 향수가 보관된 장소를 추적,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3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가짜 향수를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천여 회에 걸쳐 특송화물 등을 통해 분산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관에 신고할 때 수취인 주소를 본인거주 인근 허위 주소로 기재, 배송이 시작되면 담당 택배 기사에게 연락해 본인에게 가져다 줄 것을 요청, 물품을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이렇게 밀수입한 가짜 향수를 오픈 마켓에서만 판매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에서 정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정식 물품인 양 가장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근영 과장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용품 수요 증가에 편승한 위조 상품 밀수 및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조 상품 밀수․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하고 있지만 위조 상품 밀수․판매가 지능화되고 있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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