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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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A호 가거도 해상서 무허가 조업...목포해경, 추적 끝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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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 3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98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승선원 5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A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 검문검색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했다.

A호는 해상기동대가 접근하자 어구를 절단하고 여러 차례 정선 명령에도 불응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해경은 추적 끝에 A호에 등선, 무허가 조업 혐의를 확인했다.

이현관 경비구조과장은 "A호를 5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다”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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