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위험물 든 컨테이너 불법 야적 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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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물 든 컨테이너 불법 야적 업체 ‘덜미’

서해해경청, 컨테이너 운영사 2곳 적발...수년간 지정 장소 아닌 곳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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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물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를 불법 야적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서해해경청)
폭발 위험물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를 불법 야적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해해양경찰청은 전남 광양 항 일대에서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5세) 등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자 2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 업체는 2018년 12월부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150개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다. 이중 질산암모늄을 포함한 컨테이너도 있었다. 

질산암모늄은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물질이다.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는 지정된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서해해경청 조사 결과 위험물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다 반출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우 수사과장은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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