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4만 780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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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4만 780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인천 미추홀구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4만78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대부료와 같은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 등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미추홀구 전체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8.3% 상승했으며 이는 인천시 전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각종개발 사업 준공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관교동 15번지(인천터미널 798만 5000원/㎡)며 다음으로 주안남부역 삼거리 인근 상업지역 순이다.


구는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2-880-4866)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880-42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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