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초과 사용 등 충남해상 불법 어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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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초과 사용 등 충남해상 불법 어업 ‘기승’

충남도, 그물코 규격 위반·어구실명제 등 불법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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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어구 초과 사용 등 충남지역 해상에서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려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도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보령·태안해경, 수협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며 시군 어업지도선 7척을 동시 투입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시군이 불법 어업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 불법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불법 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단속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을 배포·게시해 불법 어업 활동을 미리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허용된 어구 량을 초과 사용해 타 업종의 민원을 유발하거나 해상 교통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어업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어구 초과 사용,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실명제 여부, 포획 금지 체장 위반 등이며 전어·대하·주꾸미 등을 불법 포획 시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허용된 어구 이외의 초과 사용으로 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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