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비료 불법 유통 기승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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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비료 불법 유통 기승 ‘소비자 피해 우려’

경기도,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사전 차단 수사 착수...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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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5월 13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사진=경기도)

취급기준 위반 등 경기지역에서 농약 및 비료를 불법 유통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농자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5월 13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근절될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화훼단지 등 360개소이며 수사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등이다.

이와 함께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을 비롯해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 비료 유통은 농가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1개 시·군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누리 집 또는 콜센터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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