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떼먹은 구매대행 업체 세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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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세금 떼먹은 구매대행 업체 세관에 ‘덜미’

서울세관, 소비자가 세금 내라고 준 돈 떼먹은 구매대행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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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직원이 오픈마켓 저가신고 물품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있다. (사진=서울세관)

소비자가 세금을 내라고 준 돈을 떼먹은 구매대행 업체들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세관은 TV 해외 직구를 대행하면서 제품 가격을 낮게 신고해 소비자에게 미리 받아둔 관세와 부가세를 편취한 4개社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관에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TV는 3만대(범칙시가 87억)이고 탈루한 세액은 약 1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삼성, LG 등 국내 브랜드의 외국생산 TV를 오픈마켓에서 관세 등의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제품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해 저가신고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세를 적게 내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소비자들도 구매대행 업체에게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물품 가격이 정상적으로 신고 됐는지 세금이 제대로 납부됐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우려해 국내에서 상품 확보와 배송 등을 직접 수행함에도 자신들의 정체에 대한 은폐가 용이하고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해외에 법인을 설립, 범행했다.

게다가 오픈마켓에서는 마치 그 해외법인이 해외 판매자인 것처럼 등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해외법인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구매대행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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