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 ‘안전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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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불법 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 ‘안전사고 우려’

부산시, 무단방치·불법 구조변경·안전기준·번호판 위반 등 불법 차량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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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지지대(판스프링)를 임의로 설치해 부산시에 적발된 화물자동차 (사진=부산시)
안전기준 위반 등 부산지역에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가 버젓이 도로를 활보,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은 무단방치 등으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해소 및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뤄지며 시와 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 받지 않은 자동차,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이륜차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을 비롯해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처분된다.

시는 또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 행정 조치를 취해 불법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홍보용 전단와 포스터를 제작,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 누리 집,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 단속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와 관련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번 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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