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업체 불법 만연 ‘대형화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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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위험물 취급업체 불법 만연 ‘대형화재 우려’

서울지역 고체연료·박리제·방수제·차량오일 등 불법 취급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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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불법 취급하다 서울소방본부에 적발된 업체 내부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들이 고체연료 등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 및 판매하고 있어 각종 사건, 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물 판매업체를 불시 단속해 불법 저장하거나 취급한 8곳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에는 디퓨져, 방수제, 고체연료, 차량오일 등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포함했고 해당 제품들은 국립소방연구원 검증결과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본부는 단속팀을 편성, 불시 단속에 나섰고 단속 대상은 온라인 판매업소, 물류시설, 화학제품 취급 업체 등 97개소였다. 단속결과 1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8건은 과태료 부과, 9건은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위반 사례는 허가기준 미만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것이 대표적이며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해당했다.

예컨데 서울 은평구의 A건축자재는 1층 옥외 자재창고 및 점포 앞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용 고체연료 600킬로그램을 적합한 위험물시설 없이 저장·취급했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금천구 B지점은 박리제 2000리터를 점포 앞에 무단 보관하다 적발됐다.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생활환경 주변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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