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갯벌서 수산물 채취하던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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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갯벌서 수산물 채취하던 50대 검거

보령해경, A씨에 연안사고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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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5월15일까지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출입이 통제된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던 50대가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8일 밤 11시경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인근 출입통제장소에서 홀로 갯벌 활동 중이던 A씨(50대)를 연안사고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경 홍원파출소 경찰관들이 위험구역 및 출입통제장소를 순찰하던 중 홀로 낙지 등 수산물을 포획하던 갯벌 이용객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가 적발된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방파제는 2018년 5월부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됐으며 이를 위반해 무단 출입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상영 해양안전과장은 "출입통제장소는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통제한 것”이라면서 "개인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령해경은 5월15일까지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며 출입통제장소는 죽도 방파제,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서천군 동백정 방파제 이상 3개소가 지정돼 있다.

한편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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