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준 위반 등 의약품 불법 도·소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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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 위반 등 의약품 불법 도·소매 ‘기승’

경기도 유통기준 위반·관리약사 미 지정·약사면허 대여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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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불법 보관하다 경기도에 적발된 약품 도매상 내부 (사진=경기도 특사경)

관리기준 위반 등 경기도내에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도매상들이 기승을 부려 국민 건강 위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관리약사 미 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또한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이다. 예컨대 화성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천시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 20포 12박스를, 안산시 C의약품 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 7팩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D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을 같이 보관했고 의정부시 E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한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했다.  

약사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약사가 업무를 관리해야 하나 관리 약사를 미지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및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코로나19로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아 철저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품 불법 판매를 목격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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