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주정차 기승...주민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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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주정차 기승...주민불편 초래

광주광역시, 밤샘주차 단속 착수...적발 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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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이면 도로 등 전남 광주지역 곳곳에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려 교통사고 유발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4월 한 달간 5개 자치구, 경찰,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근절되지 않아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불법 밤샘 주차를 뿌리 뽑고자 시와 자치구, 경찰, 화물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진곡산단, 평동3차 화물차고지 및 민간차고지(각화, 매월 화물터미널) 등 화물자동차 주차장 외에 주차하는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다. 

주로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 소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 초래 및 소음유발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 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박기석 교통기획팀장은 "교통사고는 물론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 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불법 주정차를 목격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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