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온통대전’ 부정 유통 ‘공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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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온통대전’ 부정 유통 ‘공 공연’

등록제한 업종 영위·결제 거부·불리한 대우 등 각종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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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16일부터 31일까지 온통대전에 대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사진=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부정 유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 온통대전에 대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위반으로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온통대전 가맹점이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시는 일제단속 기간 중에 온통대전 거래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통대전 이용자들의 신고를 접수받아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해 불법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모니터링과 시민신고 등을 통해 온통대전 부정유통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시·자치구 합동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해 부정유통 사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경고 등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취한다. 

부정유통 규모, 심각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용자들은 온통대전 고객센터 또는 앱 Q&A ‘묻고 답하기’를 통해 부정유통을 신고할 수 있다.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대전은 가입자 83만 명, 총 발행액 3조 1천억에 이르는 대전 최고 히트상품”이라며 "부정유통 예방과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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