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단타망 중국어선 나포...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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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단타망 중국어선 나포...조사 중

목포해경, A호 가거도 해상서 어획물 135kg 불법 포획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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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목포해경)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7시 9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20km)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승선원 6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호는 1일 중국 석도 항에서 출항해 12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으로 진입 후 허가 없이 조업하며 아귀 등 잡어 135kg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한 70톤급 단타망 A호 선장을 비롯해 선원들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현관 과장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서해 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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