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전경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당진경찰서는 10일 밤 11시 41분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A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진서는 현장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 차종특정 및 도주경로 영상자료를 수집, 5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진서에 따르면 A씨는 주행 중 보행자를 충격한 후 사고 장소 인근에서 차량을 멈추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범행의 대범함을 보였다.
이선우 당진서장은 "뺑소니 교통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전 수사 인력을 동원, 끝까지 수사해 피의자 A씨를 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