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방 등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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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방 등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성행’

대전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3곳 적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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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방 등 대전지역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만화방 등 대전지역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는 만화방 등 31곳에 대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 점검을 벌여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소를 적발,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동구와 대덕구 만화카페 2곳은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결정․고시한 만화책을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전시·진열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중구 만화카페 1곳은 업소 내에서 라면을 끌여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위생법 위반 1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 건강과 심신을 해치는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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