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불법 식품제조가공 업소 ‘기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불법 식품제조가공 업소 ‘기승’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품질검사 미실시·영업자 준수 위반 등 성행

49219_1646351344.jpg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 식품을 제조, 판매하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업소 내부 (사진=대전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대전지역에 불법 식품제조가공업소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혐의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대전의 떡볶이 집에 소스 류를 납품하는 서구 A업체는 4년 넘게 자가 품질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떡볶이소스, 쫄면비빔장 등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특히 A업체는 이렇게 생산한 소스를 체인점 납품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했고 제품 생산, 원료수불 기록도 일체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 또한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2년 넘게 작성하지 않고 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덕구 C업체도 떡을 생산하면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유통・판매 한 사실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영업장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동구 D업체는 볶음참깨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연장, 1년까지로 표시 판매하다, 유성구 E업체는 유통기한이 7년 지난 고춧가루를 영업장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중구 F업소는 소비자들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후 업태를 위반해 소비자가 아닌 영업자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타 식품제조 가공업소 제품을 구매한 후 이를 소분,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소는 사법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한 소비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식품제조가공 업소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생산한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