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고기 한우로 속여 파는 업소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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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고기 한우로 속여 파는 업소 ‘기승’

서울시, 한우 원산지 속여 유통한 6개 업소 적발 입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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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우를 혼합해 한우로 판매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소고기 (사진=서울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서울시내에 비 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축산물판매업소 및 온라인판매처 34곳에 대한 한우 원산지 특별 점검을 벌여 비한우 등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 이력이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수거와 판매 순위가 높은 한우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거를 병행했다. 

수거한 축산물은 한우 판별을 위해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한우 중 5곳은 비 한우, 1곳은 혼합으로 나타나 위반율이 20.7%에 달했다.

적발된 6개 업소는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비한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민 누구나 원산지 위반 등 식품 범죄 발견 시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같이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의 특징 가운데 기존 원산지 위반 이력 업소 중 20%의 재 적발 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 위협은 물론 불신을 초래하고 합법적인 업소에도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라며 "앞으로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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