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예인선 운항한 선장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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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예인선 운항한 선장 해경에 ‘덜미’

여수해경, B씨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서 예인선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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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만취 상태에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술에 만취해 예인선을 운항하던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 19분께 전남 고흥군 도양읍 무학도 북서방 해상에서 항로를 벗어나 운항 중인 A호(승선원 3명)를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가 감지했다.

해경은 A호를 정상 항해 경로로 유도한 후 검문 검색한 결과 선장 B씨(66세)가 만취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예인선을 운항한 사실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

해경 적발 당시 예인선 A호는 1,000톤급 부선(화력발전기 기자재 적재)을 예인해 목포에서 삼척으로 운항 중 인근 무인도(무학도)와 충돌위험 직전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음주 운항 선박 적발은 여수연안VTS와 경비함정 등의 협업을 통해 항행하는 예·부선을 집중 모니터링 하던 중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예방했다.

또 관할구역 치안 상황을 분석·데이터화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등 책임 있는 경비를 위해 ‘섹터 관리제’와 ‘예·부선 운항관리 경보제’를 시행, 적극적인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해 왔다.

이와 관련 이경두 경비구조과장은 "4월22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해양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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