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성인용품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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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성인용품점 ‘기승’

부산시, 19세 미만 출입·고용제한 안내문 미 표시 업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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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이 성인용품판매점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청소년 출입 제한 등 부산지역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영업하는 성인용품판매점이 기승을 부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19세 미만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미 표시한 성인용품판매점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부산시내 성인용품판매점 50여 곳과 북 카페(만화방) 30여 곳을 대상으로 졸업시즌 등 연휴 기간 느슨한 틈을 타 유해업소의 청소년 관련 불법을 점검했다.

특히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를 비롯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북 카페(만화방 등)에서의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지판 미 부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수사결과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성인용품판매점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인 위법업소 6곳을 적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소년 유해매체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접근이 갈수록 용이해지고 있다”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해당 위반 업소들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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