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성행’...무관용 상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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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성행’...무관용 상시 단속

서울 주정차 위반 7,845건...서울시, 무관용 원칙 상시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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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성행,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 (사진=서울시)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성행,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과태료 부과금액은 13,6만4900만 원으로 서울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2020년 11,8만300만 원 대비 15.6%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소에서 주로 아침 등교시간(8∼10시) 및 하교시간(13∼16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 불법을 근절한다.

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63개조 241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뤄지며 서울경찰청도 관할 경찰서별로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하는 장애인 차, 통학차, 학원차 등은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되며 그 밖의 모든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 형·이동 형 CCTV 차량을 활용한 단속을 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일반 도로의 3배로 부과해 크게 증가하던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가 감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이동 형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 형 CCTV 단속을 병행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며 "교통 약자들과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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