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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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기승’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21개소 집중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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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위험물 관리 부실 등 경기도내에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오는 4월 30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3월2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수사 대상은 화성을 비롯해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로 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한다.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별도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비용 절감, 사용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사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 또한 이에 맞는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관행을 앞세워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위험물을 불법 저장, 취급하는 불법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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