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폐유 1톤 무단 방치한 선주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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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폐유 1톤 무단 방치한 선주 해경에 '덜미'

목포해경, B씨 폐유 부두에 3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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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무단 방치된 폐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선박 밑바닥에 고인 폐유 등을 부두에 무단 방치한 선주가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선박 폐유 1톤 상당을 200ℓ드럼통 5개에 나눠 전남 목포 북항 부두에 3개월 이상 방치한 A호 선주 B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현장에서 제보자를 만나 목격 사실 확인 및 선박 동향을 파악한 후 A호 선주 B씨를 적발, 조사하고 있다.

빌지나 폐유 등은 선박의 기름 여과장치를 이용, 배출하고 장치가 없는 선박은 해양환경공단, 유창청소업체 등을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무단 방치된 폐유 등이 바다로 유입돼 해양 오염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희정 과장은 "B씨를 상대로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며 "해상에 무단으로 버리거나 방치된 폐유, 폐기물로 인해 해양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과장은 "수산업계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바다가족의 삶의 터전인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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