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어 18일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가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의 세부 절차를 정했다.
또한 기관에서 접수 받은 신고에 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자 지정 및 전보 등 조치를 취하고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법에서 금지한 공직자의 의무를 이행·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운영지침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공공기관의 접수·관리, 국민들의 법 위반행위 신고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전원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시 중복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체계화된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으로 하위법령이 완비된 만큼 모든 공공기관의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에 따른 10가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 제정 직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대면·비대면 교육을 적극 실시해 왔다.
나아가 오는 4월에는 법령해석 기준과 빈발질의 등을 담은 업무편람을 제작해 각 기관에 배포하고 기관 유형별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며,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관별 자체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