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실뱀장어 불법 포획 해마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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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실뱀장어 불법 포획 해마다 '늘어'

충남도, 오는 4월30일까지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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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 어업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무허가 어업 등 충남지역 해안에서 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 어업 질서를 교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뱀장어 불법 어업 예방 사전 계도 및 특별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뱀장어는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 깊은 바다에서 산란,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후 실뱀장어 형태로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인공 종묘 생산이 매우 어려운 어종이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서는 수산업법·내수면어업 법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에서만 포획이 가능하다. 

그러나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어획량 변동이 심해 실뱀장어가 회유하는 금강 하구, 서산 A·B지구, 아산만 일대에서 무허가 불법 어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이런 무허가 조업으로 발생하는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이로 인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해역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 하구를 비롯해 아산만 일원 등 도내 전 기수 지역이며 시군과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를 비롯해 조업구역 위반,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해루 질) 등이며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 유통 행위도 중점 점검·단속해 어족자원 고갈을 막는다.

충남도 관계자는 "불법 포획 행위를 막고자 현장 단속과 불법 어획물 유통 행위도 함께 단속할 것”이라며 "실뱀장어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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