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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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불법 ‘성행’

경기도 특사경, 식품 기준·규격 준수·원산지 거짓표시 등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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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가정 간편식 제조·판매 업체의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 (사진=뉴스통신)

제품관리 부실 등 가정 간편식 제조·판매 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코로나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 간편식 수요가 증가, 관련 제조·판매 업체의 불법행위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수사 대상은 가정 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 조리세트 등)을 제조·가공·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 등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를 비롯해 제품의 생산 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 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를 단속한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작업일지·거래명세서 미 작성 등 영업자 준수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가정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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