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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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부산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기승’

식품·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소 원산지 허위표시·유통기한 경과 등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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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가공된 식육 제품에 표시 사항을 미 표시해 냉동고에 보관하다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업소 (사진=부산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산지역에 유통기한이 지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성수식품 판매·배달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식품·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제품구매 시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 식재료로 사용하는 고춧가루,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 등에 대해 이뤄졌다.

또 일본 멍게를 국내산 멍게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 판매,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을 기간이 남아 판매되는 제품과 함께 보관, 식육을 냉장·냉동 보관하지 않고 지육상태로 판매장에 진열한 행위를 수사했다.

아울러 제조 가공된 식육제품에 표시사항을 미 표시한 제품 보관 등을 중점 수사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로 소비문화가 변화, 비대면 배달 업소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수사결과 고춧가루·멍게·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6곳, 제조·가공된 식육제품 표시사항 미 표시한 업소 2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이밖에도 판매하고 있는 농·수산물 제품 가운데 일부 품목에 원산지를 미 표시해 적발된 7개 업체는 위반 사항이 경미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수사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수입산 농수산물의 증가에 따른 먹 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적발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 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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