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피부 관리 미용업소 불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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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피부 관리 미용업소 불법 ‘기승’

경기도 특사경, 두피·피부 관리 미용업소 불법 영업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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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두피·피부 관리 미용업소에 대한 불법 영업 수사에 나선다. (사진=뉴스통신)

두피 및 피부 관리 미용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두피 및 피부 관리 미용업소 90개소에 대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 행위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14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미신고 미용 영업, 무면허 미용 및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불법 행위로 화상,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탈모로 고통 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속 및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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