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무단 배출 사업장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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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무단 배출 사업장 ‘기승‘

서울시, 무허가 배출시설·건설 공사장 등 불법 사업장 적발...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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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서울시에 적발된 건설공사장 (사진=서울시)

매연 저감장치 훼손 등 서울지역에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건설 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 원 120개소를 비롯해 매연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162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4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건설 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의 행위와 크레인 등 건설 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 임의 조작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결과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 17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항 수사 후 검찰에 고발한 방침이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 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 사업장 25개소도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고발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량 차량 26대를 적발, 시정 명령했고 매연 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 밝혀질 경우 차주를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12월~2021년 3월) 중 적발한 자동차 검사소 및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한 수사도 완료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고석영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 및 매연 저감장치를 훼손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 원 관리를 철저히 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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