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 노린 불량 식품 제조·유통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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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 노린 불량 식품 제조·유통 ‘기승’

충남도, 무허가 식품 제조·유통기한 위반 등 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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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민생사법경찰이 성수품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16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무허가 식품 제조 등 충남지역에 설 성수를 노린 불법이 만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충남 민생사법경찰은 성수품 제조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16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위생 관리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사경은 식품 제조 및 유통업소 등 461곳에 대한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불량 식품 제조·유통 관련 불법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적발한 위반 사항은 무허가 식품 제조 2건, 유통기한 위반 5건, 원산지 미 표시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기타 2건 등 16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1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사경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피해 받지 않도록 무허가 업체의 불법 판매·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상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절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특정 제품의 불법 유통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도 상품 구매 시 영업 신고 여부나 유통기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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