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한우·돼지고기 불법 판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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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한우·돼지고기 불법 판매 ‘우려’

서울시, 전통시장·위반 이력업체·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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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검정키트를 활용,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검사에 대한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설 연휴를 앞두고 한우 및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 행위기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28일까지 대표적 선물 및 제수용품인 한우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우는 오프라인 점검은 사후 추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 이력업체 위주로 진행하고 온라인 점검은 온라인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한우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점검은 최신 개발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지자체 최초로 활용,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 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범죄행위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스마트폰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단장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최신 수사기법 등을 활용, 원산지 속여 팔기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을 끝까지 수사해 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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