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과자·빵 불법 제조업소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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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경기도내 과자·빵 불법 제조업소 ‘기승‘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품질검사 미실시·영업장 변경 미신고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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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과자 및 빵 등의 재료를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제품 (사진=경기도)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등 경기도내에서 과자와 빵 등을 불법 제조, 판매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제과(빵) 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소 102개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개소, 유형별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3개소,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3개소, 기타 5개소 등이다.

화성 A업소는 제과, 음료, 주류를 팔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양 B업소는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소스 등 13개 제품 15.43㎏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 C업소는 2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 품질검사를 해야 하나 5개월간 하지 않았고 파주 D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154.55㎡ 확장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이와 관련 윤태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내년에도 도민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단속을 통해 먹 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접객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조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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