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역 정보 허위 보고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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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역 정보 허위 보고 중국어선 1척 ‘나포’

목포해경, A호 홍도 북서쪽 90km 해상서 제한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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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입역 정보를 허위 보고하고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적발, 나포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입역 정보 위치를 허위 보고하고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오후 6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90km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승선원 11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A호는 13일 오전 4시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했으나 약 15시간이 지난 오후 7시께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입역 12시간 이전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통과하는 실제 위치와 시간 등 입역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임재수 서장은 "코로나 위기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강력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실시, 불법 조업을 근절, 어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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