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한 유흥업소 2곳 23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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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한 유흥업소 2곳 23명 '덜미'

충남경찰, 영업 금지 규정 어기고 접객원·술 제공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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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 불법 영업을 유흥업소 2곳과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충남경찰청)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과 23명이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천안 서북경찰서와 서북구청은 천안시 서북지역 유흥업소 2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 손님 등 23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북서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특별방역 강화 추가 행정명령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을 금지했으나 규정을 어기고 접객원과 술을 제공한 혐의다.

해당 유흥업소들은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 손님을 끌어들여 단속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노승일 충남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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