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마을버스 버젓이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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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안전기준 위반 마을버스 버젓이 운행

등화장치 부적합·타이어 마모·브레이크 손상 등 불법 차량 부신지역 도로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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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들이 마을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등화장치 부적합 등 부산지역에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마을버스가 버젓이 도로를 활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는 관내 마을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벌여 총 4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 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마을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특히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마을버스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됐다.

시는 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마을버스조합과 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 전체 61개 업체의 마을버스 571대 가운데 33개 업체 290대를 점검했다. 

또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 사업자·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15건), 타이어 마모 등(7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차체 긁힘 및 부식(4건)을 비롯해 차량범퍼 손상(3건), 소화기 충압 불량(2건), 시트 불량(1건), 벨트 불량(1건), 기타(14건) 등 총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대체로 경미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시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진옥 교통국장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송사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고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등 내·외부도 청결하게 유지돼 점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자의 자체 점검도 유도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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