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해경에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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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해경에 ‘나포’

목포해경, A호 가거도 북서쪽 51.8km 해상서 불법 조업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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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사진=목포해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입역정보 위치를 허위 보고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5시 2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1.8km 해상에서 제한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A호(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A호는 19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하면서 실제 입역한 위치와 11km 벗어난 지점에서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올 한 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조업 외국어선 21척을 나포하며 서해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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