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영업 등 대전 불법 미용업소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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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영업 등 대전 불법 미용업소 ‘기승’

속눈썹 연장·피부 관리·네일아트 등 불법 미용 행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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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및 관련 면허 없이 피부관리 미용업을 하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업소 내부 (사진=대전시)

무면허 영업 등 대전지역에 불법 미용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신고 불법 미용 영업을 한 혐의로 미용업소 5곳을 적발, 사법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사경은 취업준비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속눈썹 연장, 피부 관리, 네일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2개월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무신고 불법영업 5곳(무면허 영업행위 2곳 포함)을 적발했는데 적발된 5곳 가운데 3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2곳은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하고 있었다. 이들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침대와 화장품 등 미용 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고 영업했다.

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 고객과 1:1로 예약을 한 후 영업장을 방문하는 수법으로 미용 영업행위(화장․분장, 피부, 네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산업 발전에 따라 피부, 속눈썹연장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불법 미용업소 이용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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